1) 정의
카드사용자의 요구로 카드발급 은행에서 업주들에게 환불을 요구 하는 것
2) 발생 예
- 카드 사용자 신분에 의문이 있을 때 (도난이나 분실된 카드)
- 카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(고객이 사용한 기억을 못하거나, 물건을 산 뒤 만족하지 못 할 때)
- 업주 및 종업원의 실수가 있을 때 (중복으로 카드가 읽혀졌을 때)
- 카드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을 때
3) Chargeback 방지책
- 모든 영수증은 2년 보관 해야 함 (Master Card는 18개월, 비자는 6개월 까지 청구 가능)
- 카드 거래 시 I.D와 카드 뒷면의 싸인및 이름 과 영수증 싸인및 이름이 일치 하는지 확인
- 전화로 주문 받는 경우 Manual Imprinter를 사용하는 것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므로 Imprinter Slip에 싸인을 받고 ID 를 확인 해야 한다. Imprinter Slip는 기계고장, telephone order등 비상시에 사용 하며, 이때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Discount rate이 0.3% 올라간다.
- 손님에게 기계를 만지게 하거나, 손님의 지시 (Ticket Only, Force 기능)에 의해 기계를 조작 하는경우 100% 판매 해서는 안된다.
- Manual Sale (Key-In)의 경우, 카드가 현장에 있으면 Imprint slip을 작성하여, 크레딧 카드 영수증과 Imprint 영수증 모두에 서명을 받는다.
- 카드가 현장에 없는 Telephone order or Mail order인경우 AVS/Customer Code의 Response Code가 Match되었는지 확인 하셔야 됨
- 특히 타주에서 전화 주문시 Authorization Form(당사 서식), Shipping & Delivery Slip, Purchase Order등 거래 증명서를 확보한다.
4) Chargeback의 절차
Step 1: Retrival Request
카드 사용자나 카드 발급은행에서 영수증 copy 확인을 요구하는 행위로 Request Letter에 표시된 마감일자 전에 선명한 영수증 Copy를 Fax 또는 우편발송 해야 하고, 마감일 기준 72시간 이후 결과를 알 수 있다.
Step 2: Chargeback
카드발급 은행의 요구에 의해 결제가 회수되어 금액이 Hold 되는 단계. Chargeback Notice 에 표시된 마감일자 전에 각종 거래자료를 송부 한다.
Step 3: Pre-Arbitration(VISA) , Second Chargeback (Master Card)
첫번째 Chargeback단계에서 당사가 다시 요구한 결제가 거절되는 단계
Step 4: Arbitration
1.2차 차지백 결과 중재위원이 카드 결제의 정당성을 재판하는 과정 입니다. 업주와 카드 주인 중 패소한 쪽이 재판비용($500)을 부담하게 됩니다.